장애인 차량 구입 후 스티커 혜택 공동명의 주의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검진 개인 연금 과 단체 보험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차량 구입 할때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연료비가 저렴한 LPG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 1~6급이면 LPG차량 1대를 구입 가능 합니다. 장애인 차량은 자동차 가격이 일반 자동차와 비슷 하지만 초기 들어가는 세금이 대부분 면제가 되어 구입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장애인 차량 구입 후 스티커 혜택 공동명의 주의점 목차

장애인 차량 구입 하는법

장애인 차량 구입 할때 장애인 증명서 나 국가 유공자 증서가 필요 합니다. 자동차가 출고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과 운전 면허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 사본이 필요 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이나 주민동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시 소요되는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되고 교육세는 30%까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내 양도할 경우는 잔존년도분이 부과 됩니다.


취등록세 면제

1~3급 까지 가능 하고 시각장애인은 4급 까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 차량은 승용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 이며 승용자동차는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차는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중 처음 감면 신청 하는 1대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LPG허용

보호1인 이나 가족 1인과 공동며의로 1대까지 허용 되며 기존 휘발유차를 구입하여 구조변경도 가능 합니다.


지역개발공체 구입 면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화물차 중 1대를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00cc이하 장애인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50% 통행료 할인 단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자동차 정기검사 와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를 30~50% 할인 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할인이 가능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최대 50% 할인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주의점

5년동안 동일세대를 유지 해야 하며 5년이 지나야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 하며 장애인에게 판매시에는 기간안에 팔아도 상관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장애인 차량 스티커

장애인 차량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운전용 보호자가  운전용 이렇게요 장애인 이라고 해도 신체를 움직일수 있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여기 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 후 스티커 혜택 공동명의 주의점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