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가입을 못하거나 기간이 짧아 적은 연금을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현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 하여 미래에 올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혜택을 주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50%인 10만 4,980원을 받고 최고는 기준연금액의 250%인 52만 4,900을 받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할수 있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공휴일 야간 당직 -> 044-202-2118)


사회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신종플루 의료버험 정보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공휴일 야간 당직 -> 044-202-21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목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하고 있는 어르신 중 선정기준인 단독가구 1,31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 인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 할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로 들어 가면 위쪽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를 클릭후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 하면 단순 참고용 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수령가능 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모의계산 결과를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입력 한후 확인 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은 주소지 관할인 읍 면사무소 와 국민연금공단 이나 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할수 있고 주소지와 무관 하게 신청 할수 있는 곳은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할수 없습니다.


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등이 필요 하며 좀더 자세한 서류는 위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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